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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17일까지 꼭 신청하시길 바래요.
1.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2. 신청자격
3. 신청기간
4.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4,400만원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2. 신청자격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4,400만원 | 홑벌이 or 맞벌이 7,000만원 |
재산요건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주택과 토지, 예금 등 포함, 재산 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신청기간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3.17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25.5.1~6.2 |
정기. 반기 차이는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 신청(5월)과 반기 신청(3.9월)으로 나뉩니다.
정기는 1년 치 소득을 정산하는 반면 반기는 상반기, 하반기로 소득을 나눠 신청을 받는 방식이에요.
만약 반기 신청을 하게 되면 두 번에 걸쳐 돈을 받으시는 거지요.
4. 신청방법
대상자라면 신청 안내문이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신청 안내 대상여부는 '근로장려금'을 검색한 다음 홈택스에 접속해서도 확인 가능해요.
국세청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6월 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전화로 신청
1544-9944
● 홈택스(모바일, pc)
●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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