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이 복지 정책은, 임대 가구의 월세를 일부 보조하거나 자가 주택을 보수할 때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임차가구대상으로 전.월세를 지원해줍니다.
지원대상
2025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2025년 주거급여는 해마다 바뀌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금액 역시 매년 예산에 따라 조금씩 조정될 수 있어요.
지원내용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외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1인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3인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5인 | 564,000 | 448,000 | 363,000 | 307,000 |
6인 | 667,000 | 531,000 | 428,000 | 363,000 |
신청서류
신분증,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가족관계증명서 |
2025년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기본 서류가 필수입니다.
담당 공무원분이 하나하나 친절히 안내해주셔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마무리할수 있어요.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청에서 소득인정액, 재산, 가족 구성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하고 최종 지원 여부와 액수를 결정해요.
주택조사,방문조사
또 하나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주택조사와 방문조사인데요.
실제 거주 여부와 임대차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직접 집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 절차를 걱정하시지만, 서류와 현실이 다르지 않다면 보통 간단히 둘러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절차
1.신청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2.소득 및 재산 등 조사
3. 주택조사(한국토지 주택공사)
4. 보장결정
5. 급여지급
지급일은 일반적으로 매달 20일 전후지만, 지역별·시점별 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가 확정된 뒤에는 “○월부터 지급됩니다”라는 안내문이 나오니 꼭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2025년 주거급여는 변동 사항이 꽤 있을 수 있으니, 연말이나 새해가 되면 변경된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가구원 수나 소득 상태가 달라지면 지원 가능 여부도 달라지거든요. 한 번 혜택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제도 변화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정책은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든든한 지원책이 되어줍니다. 방문조사와 주택조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류와 실제 상황만 정확히 일치한다면 수월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지급 여부와 액수는 지자체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주거급여는 보통 매달 20일쯤 지급된다는 사실도 꼭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작은 정보가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기도 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19세 청년이라면!! 청년문화예술패스 (6) | 2025.03.06 |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14) | 2025.03.04 |
[새학기]주거안정장학금 신청하세요!!_신청방법,신청대상,신청대학등 (14) | 2025.02.27 |
[서울런]서울시에서 하는 무제한 무료인강 / 온오프라인 멘토링 (6) | 2025.02.26 |
[교육급여]신청방법,지원금액등 보고 가세요. (18) | 2025.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