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 확대
결혼 후 첫 아이를 맞이했던 순간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요.
그때는 남편과 제가 둘 다 직장에 다니는 상황이라 육아 초기부터 참 힘들었어요.
특히 생후 한 달 동안은 자주 밤잠을 설치고, 수유나 기저귀 갈기의 빈도가 높아 정신없이 지내는 날이 많았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이지만 아이의 양육을 위해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10년이 넘은 이야기인지라 아이를 맡길 사람도 그렇다고 회사 제도가 잘되어있지도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때 절실했던게 바로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제도였는데요.
이 제도를 보며 당연히 이래야 했는데. 2025년 지금이라도 정책이 바뀌어 너무 좋네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된다고 해요.
종전에는 총 10일이었는데
2025년부터는 총 20일(최대 4번까지 분할 사용 가능) 하는 걸로 바뀌었네요.
사용 기한도 확대되었어요.
종전에는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사용이었다면
이제는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120일 이내 사용으로
육아 초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좀 더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한이 늘었어요.
최대 4번까지 분할해서 120일이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 데리고 급하게 일정이 있을 때 좋겠어요.
급여지원 범위도 확대되었어요.(중소기업 근로자)
종전에는 최초 5일분(유급)을 정부에서 지원했는데
이제는 20일 전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임금 상당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기업.근로자 모두 부담이 줄어드네요.
사업자는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반드시 20일을 부여해야 한대요.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급여 신청 방법은요. (중소기업 사장님이 먼저 지급한 경우)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6. 급여 신청 방법 (중소기업 사장님이 먼저 지급한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기간 동안 임금(급여) 상당액을 미리 지급했다면,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2024년 vs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비교
항목 | 2024년 | 2025년(변경사항) |
지원 기간 | 10일 | 20일(10일 추가 확대) |
급여 지급 방식 | 사업주 부담 5일+정부지원5일 | 대기업 : 회사 중소기업 : 정부 지원 20일 |
지원 금액 |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
신청 기한 |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 출산 후 120일 이내 신청(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
신청기관 | 필요서류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활 고용센터 방문 접수 |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업장 제출 확인서 |
배우자 출산휴가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신청 가능하니, 확인 필요.
고용보험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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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회사와 협의할 때는 절차와 서류, 기한 등을 미리 확인해 두시길 바라요.
만약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용하려 할 때 회사가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출산일을 포함해 120일 내에 휴가를 모두 소진해야 하므로, 사용 계획을 미리 회사와 상의하는 게 좋아요.
정확히 알고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좋은 제도 잘 활용하시고 천사 같은 아이의 처음을 함께 하세요.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