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소식
[새학기]주거안정장학금 신청하세요!!_신청방법,신청대상,신청대학등
지음주리
2025. 2. 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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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사업 참여 대학 명단.xlsx
0.02MB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학생에게
[주거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을 말해요.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대상
신청대상 |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학생(단, 사업 참여대학에 한함)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대학소재지 기준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 경우 |
신청일정(서류제출)
2025.2.5(화) 9시 ~ 2025. 3.18(화)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가능.
※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대상 대학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
심사기준
기준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
부모의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되는 자 | ||
만 39세 이하,미혼 | ||
성적기준 | 신.편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이상을 획득한 자 | |
(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없이 지원) | ||
수혜한도 | ||
2년제(4회) / 3년제(6회) / 4년제(8회) / 5년제(10회) / 6년제(12회) |
지원내용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
지급방식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금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을 개별 지급
제출서류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1&ttab1=3
제출서류는 이곳에서 확인해보세요.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한국장학재단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osaf.go.kr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앱에서 신청
https://www.kosaf.go.kr/ko/main.do?currentMain=1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접속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주거안정장학금 |
신청문의 : 1599-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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