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소식

[새학기]주거안정장학금 신청하세요!!_신청방법,신청대상,신청대학등

지음주리 2025. 2. 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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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사업 참여 대학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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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이란?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학생에게

[주거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을 말해요.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대상
신청대상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학생(단, 사업 참여대학에 한함)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대학소재지 기준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 경우

 

신청일정(서류제출)

 

 2025.2.5(화) 9시 ~ 2025. 3.18(화)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가능.

※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대상 대학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

 

심사기준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부모의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되는 자
만 39세 이하,미혼
성적기준 신.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이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없이 지원)
수혜한도
2년제(4회) / 3년제(6회) / 4년제(8회) / 5년제(10회) / 6년제(12회)

 

지원내용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

 

지급방식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금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을 개별 지급

 

제출서류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1&ttab1=3

제출서류는 이곳에서 확인해보세요.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한국장학재단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osaf.go.kr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앱에서 신청

https://www.kosaf.go.kr/ko/main.do?currentMain=1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접속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문의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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